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 해당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5월 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5월 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오늘(15일)부터 야간과 휴일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다. 어떤 질병이든 관계없지만 반드시 진료를 봤던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비대면 진료 기준을 대폭 확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다 앤데믹 선언 이후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섬·벽지 등의 의료취약 지역이 아니라면 한 달 이내(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모든 연령대의 시민은 질환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가 의료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제한했던 질환과 연령 기준을 없앴기 때문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 모든 연령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날부터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라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여부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소아 대상 불가했던 처방도 가능해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8세 미만 소아는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로 상담은 가능하지만 처방은 불가했다. 앞으로 의사의 판단 아래 18세 미만 소아도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의약품 방문 수령 원칙은 계속된다.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약이 파손 또는 변질하거나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들의 경우에만 처방한 약 배송이 가능하다.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은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으로 유지됐고,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도 추가됐다. 이밖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게 대면 진료를 요구할 때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침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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