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 CI. (제공: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그룹 CI. (제공: 금호석유화학)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 박철완 씨가 ‘금호석유화학의 자사주 상호 교환(처분)을 통한 회사간 상호주 보유’와 관련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사가 내세우는 ESG 경영 철학에도 반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박 씨는 “금호석유화학 측에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일반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며 “향후 무분별한 자사주 교환 등 상호주 보유로 인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초래하는 의결에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 의사결정권자의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있었던 금호석유화학과 OCI간 자기주식 맞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자사주 처분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주주가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

그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향후에 금호석유화학이 다른 기업들과 함께 자기주식 맞교환을 하는 등 주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행태를 할 경우는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12월 15일 현재 520만주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8% 이상을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상장기업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금호석유화학과 같은 상장기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자사주 소각 등 일반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하지 않고 타 기업과의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하여 소위 ‘상호주’로 보유하는 것은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ESG 경영 방침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초 네덜란드 연금투자회사 APG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은 경제개혁연대는 KT가 보유 중인 상호주(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KT가 상호주 취득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정관 변경) ▲현재 보유중인 상호주의 취득 적정성 및 보유 필요성 등을 공시하며 ▲보유목적이 불분명한 자사주는 연내 소각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한 바 있다. KT는 업계의 예상과는 달리 APG 측의 주주제안 중 일부를 전격 수용하여 자사주 보고 및 상호주 취득에 관한 주총 승인을 정관에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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