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성년자 구속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SNS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SNS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초등학교 학부모 온라인 채팅방에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16)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전날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교복을 입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군은 ‘왜 살해 협박 글을 올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A 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반쯤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공개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팅방은 공개 채팅방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대화방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해 충남 논산의 주거지에서 A군을 긴급 체포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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