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이후 3% 가산금 부과

안양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3.12.13.
안양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3.12.13.

[천지일보 안양=김정자 기자] 경기 안양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10만 1393건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미납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인터넷(Wetax), 휴대폰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두연 안양시 세정과장은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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