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2 SBS 연예대상’ 포토월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배우 송지효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2 SBS 연예대상’ 포토월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는 항소 기간 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다. 우쥬록스는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아 항소기간이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는 같은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우쥬록스는 판결 불복 기간인 이날 0시까지 항소하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자동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송지효가 받게 될 배상액은 1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쥬록스는 송지효가 소송을 낸 이후 법률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송지효는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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