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내년 6월까지 자진신고시 벌칙·과태료‧수질검사‧이행보증금 면제

이종덕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이 1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3.12.12.
이종덕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이 1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3.12.12.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12일 상수도사업소 정례브리핑에서  농어촌지역의 지하수 고갈·수질 악화로 인한 생활용수 사용 불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은 경남도 지방전환사업(균특전환) 160억원을 포함한 총 186억원을 투입해 창원시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진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90억원을 확보해, 2025년까지 마산합포구 진북면 일원 11개 마을에 지방상수도 27.2km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진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내년 완료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원 10개 마을에 지방상수도 28.1km를 공급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올해 5월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기마을, 귀정마을 66세대에 지방상수도 공급공사를 완료했고, 9월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의창구 신음마을, 마산합포구 우산마을, 예곡마을, 진해구 북부동 백일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원수 수질 악화 대응 위해 활성탄여과지 교체 추진
시는 매년 반복되는 원수 수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탄여과지 여재를 교체하고 시민들에게 고품질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활성탄여과지 공정은 통상적인 표준정수처리로 제거되지 않는 맛·냄새 물질, THMs, 미량유해 물질 등을 흡착 처리하는 고도정수처리 공정 중 하나이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활성탄여과지 교체를 위해 총 2억원을 투입해 칠서정수장 5지, 대산정수과 1지, 석동정수과 4지에 활성탄여과지 굴상·투입공사와 총 17억원으로 칠서정수장 1지분, 대산정수장 1지분, 석동정수과 4지분 입상활성탄 신탄 구입을 추진했다. 또한 효율적인 활성탄여과지 운영을 위해 매년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성능이 저하된 활성탄여과지 여재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칠서정수장에서는 2019년도 이후 맛·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THMs, 마이크로시스틴을 법적 기준보다 200% 이상 강화된 자체 목표 수질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4개 정수장, 먹는물 수질 검사 결과 안전 확인
창원시 4개 정수장의 수돗물 수질을 검사한 결과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검사 대상은 칠서·대산·북면·석동정수장이며, 검사 항목은 총60개로 미생물에 관한 항목 4개, 무기물질·유기물질에 관한 항목 29개, 소독제 등 소독부산물에 관한 항목 11개 등이다.

특히, 지난 9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29개 항목(유해영향무기물질 2개, 유해영향유기물질 17개 등)에 대한 검사에서 모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기준에 적합하고, 창원시는 수돗물 감시항목을 포함한 법정수질검사항목 89개 뿐만아니라 자체감시항목 62개(염소소독부산물 7개, 휘발성유기물질 24개 등)를 설정해 총 151개 항목 검사를 통해 수돗물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 환경자원학회(ERA)에서 주관하는 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여해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총 21개 항목(정기숙련도 평가항목 17항목, 우리 시 자체항목 4항목)에 참가해 전 항목 우수 판정을 받았다.

그 밖에 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수도계량기 동파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동파 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창원시는 환경부 공고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지하수 관정 소재지 관할

급수센터로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이행확약서이며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면제와 더불어 당초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시설로 적발 시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되며, 면제됐던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수질검사를 추가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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