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5일 한 직장인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올해 1월 15일 한 직장인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3월의 월급’이 ‘13월의 폭탄’이 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오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11일 법제처의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올해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변화로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받는 식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에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에만 해당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됐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한도 200만원이 추가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면 17%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기존 10%, 12%에서 각각 5%p 상향됐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편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금액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보면 좋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10~12월의 사용금액과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예상 소득공제 금액을 자동 계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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