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도, 가금농가로 유입 방지에 방역관리 집중 
가금농가 일일예찰… 의심축 발생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

창원시 진전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로 통제 현수막 설치. (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3.12.10.
창원시 진전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로 통제 현수막 설치. (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3.12.10.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최근(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천 인근에서 야생조류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검출된(10일) 사례를 발표하며, 가금농가로의 유입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11월 28일 이후 6건으로 확인된 고병원성 AI로, H5N1형 4건과 H5N6형 2건으로 나뉜다. 특히 경남도에서는 올해 동절기 들어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로, 동물방역 당국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발생 지점에서는 창원 주남저수지(6일)와 창녕 창녕읍(5일)에서 H5 항원이 검출됐지만, 바이러스는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긴급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항원 검출 즉시 신속하게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한편, 진입로에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축사 외부는 모두 오염지역이라 보고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 통제, 가금 방사 금지, 야생조류 접근 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금농가에서 매일 의심축 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위험시기 도래 이전인 9월 중순부터 고위험 철새도래지 12개소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운영 중이며, 국내 야생조류에서 처음 검출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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