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부개정안 131개 조문 의결
농생명산업지구, 금융도시 지정 포함
“500만 도민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

21일 서울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염원 전북인 한마음 행사 참석자들이 카드섹션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전북도) ⓒ천지일보DB
21일 서울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염원 전북인 한마음 행사 참석자들이 카드섹션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전북도)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쥘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북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100일이 걸렸다. 이 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등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병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1소위 위원인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 등을 공동발의자로 참여시켰다.

정운천 의원은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인 정우택 국회 부의장(충북 청주 상당구), 전봉민(부산 수영구),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을 직접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11월 중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고 전했다.

이어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특례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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