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모두 14차례 초인종 ‘딩동’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2017년 1월 22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2017년 1월 22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와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와 상습적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비와 김태희는 불안감에 떨며 A씨에 대한 112 신고만 17차례 했다.

당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으로 3차례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월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봐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송치 요구해 기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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