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 교육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되길”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아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3.02.15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아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3.02.15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완료했다. 전 직원 98%에 해당하는 2104명이 수료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소속 직원이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교육이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으로 구성된 교육은 사이버(cyber)로 진행됐다.

김민숙 아동보육과장은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개선되기 바란다”면서 “아산시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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