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푸른도시사업소장 대기발령
보복성 표적감사, 양심 공무원 찍어내기
의원단 “홍남표 시장 부당한 인사권 남발” 강력 규탄

창원시, 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와 푸른도시사업소장 전보조치에 해명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와 푸른도시사업소장 대기발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원단) ⓒ천지일보 2023.12.07.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와 푸른도시사업소장 대기발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원단) ⓒ천지일보 2023.12.07.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단(의원단)이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11월 17일 창원레포츠파크 이호국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사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호국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끝에 채용서류 허위기재, 직무수행계획서 표절, 영리 목적의 사기업 유지 등을 이유로 이호국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의원단은 이호국 이사장의 임명 전에 채용서류와 직무수행계획서 표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홍남표 시장은 법률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표 시장은 보은인사를 강행하면서 이호국 이사장을 창원레포츠파크로 임명한 바 있다.

의원단은 "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직무를 정지시킨 것인가"라며 홍남표 시장의 행동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홍남표 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수사에서 제보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창원레포츠파크 이호국 이사장에 대한 감사와 직무정지가 홍남표 시장의 보복 감사와 보복인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의원단은 최근 푸른도시사업소 소장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내놨다.

홍남표 시장은 12월 4일 푸른도시사업소 소장에 대한 대기발령을 통해 감사결과에 반발한 공무원을 겨냥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원단들은 시정질문을 통해 푸른도시사업소 소장이 '사화·대상 공원의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에 대한 언론 질문에 대해 사실 그대로 답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공유지 매입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민간사업자와 협약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명래 제2 부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우리시의 시정방향과 다른 생각을 가진 간부가 있다"는 식의 비판을 내놓은 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에게 대기발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단은 이러한 행동이 명백한 보복성 인사조치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홍남표 시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보복인사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어 "창원시의 공무원들이 강압적이고 양심적인 일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창원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의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푸른도시사업소장 전보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시는 "통상적인 복무감사와 더불어 임명 당시 제기된 문제점을 재차 검토하는 과정 중 비위가 파악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에 따르면 임원의 비위행위로 공단의 윤리경영이 저해된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반박했다.

또한, 2022년 10월께 이사장 임명 당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임명과정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적격 여부만을 심사·판단한 것으로 고의성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감사과정 중 임용 당시 허위 서류 제출·기타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창원레포츠파크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는 푸른도시사업소장의 전보조치와 관련해 전 푸른도시사업소장은 11월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푸른도시사업소 정례브리핑에서, 시 감사관의 11월 9일 자료인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감사결과 중간발표'에 대한 시의 입장과 다르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이는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에서 지적된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시설 내 공유지 미매입' 사항은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의사 결정자가 재량권을 행사해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전 푸른도시사업소장은 "공유지를 매입하도록 했으면 협약체결이 어렵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해당 사업을 총괄·담당하는 사업소의 장으로서 사안에 대해 면밀히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의견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돼,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 전보조치했다. 단, 정기인사가 몇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정기인사 시에는 푸른도시사업소 전 팀장에게 적절한 보직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의 목적은 문제점과 그 원인을 규명해 시정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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