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인 ‘감리’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매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교육을 강화한 조처다.
또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 차원에서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자재·공정·공사비·제원 등 공사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모델링을 통해 건설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아울러 교육·훈련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시스템은 이달 중 구축완료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4년 7월부터 운영개시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링크)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