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을 단속 중인 인천시 특별사업경찰(제공: 인천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을 단속 중인 인천시 특별사업경찰(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중구청과 합동으로 을왕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들은 관할인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개구이,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5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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