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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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직 경리담당 직원 A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에서 외부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로 전환했다.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는다. 민법 조항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관리방식 전환에 A씨가 반발해 갈등이 생기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6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불복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봤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밀린 임금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아파트 관리방식 전환 과정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경비용역계약이나 기존 경비원들의 사직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해고를 통보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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