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750만→1천만원

사진은 L신용카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은 L신용카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도 상향된다.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5만원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세법개정 조항이 신설·의결됐다.

세법개정 조항에는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 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재부는 소득 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 4천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 현행 자녀별 세액공제액은 첫째·둘째·셋째 이상 15만·15만·30만원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바뀐 세액공제액은 15만·20만·30만원 수준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다. 기재부는 약 13만 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상향(출자금 1천만→2천만원)됐고,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상향분 2천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할 때 양식업 가구당 세 부담이 연간 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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