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5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5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주변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차례나 관련 정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판결문에는 경찰청이 지난 2018년 2월부터 5월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쟁후보였던 김 대표 관련 수사상황을 20차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적시됐다.

지난 2018년 6월 13일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었으니, 선거 직전까지 당시 야당 후보를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한 셈이다. 

수사상황 보고서 대부분은 경찰청이 울산경찰청에서 전달받은 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등에 전달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지시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수사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보고 받아 민정비서관실과 공유했다”며 “반부패비서관실의 수사 진행상황 확인과 보고 절차는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황 의원 등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피고 측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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