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쫓아가 성폭행 시도에 남친까지 살해기도
法, 검찰 구형량보다 20년 늘어난 형량 판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 (출처: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토바이 배달원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10시 5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원룸에서 23살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얼굴, 목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오토바이 번호판 등 신원 확인을 통해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당일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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