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불법자금 수수 일부 유죄
민간업자 남욱 징역 8개월
유동규·정민용 ‘무죄’ 판결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1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이 선고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제기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뒤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결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온 만큼 향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6억 7천만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통한 사건 관계인 간접 접촉 의심 사정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김용 피고인의 공소사실 뇌물 1억 9천만원 중 7천만원과 불법정치자금 8억 4700만원 중 6억원이 각각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 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금품이 오갈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범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억 8천만원, 추징금 7억 9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남씨와 정 변호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