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군포시의회 본회의 모습. (제공: 군포시의회) ⓒ천지일보 2023.11.30.
제9대 군포시의회 본회의 모습. (제공: 군포시의회) ⓒ천지일보 2023.11.30.

[천지일보 군포=최유성 기자] 군포시의회가 오는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제271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약 8782억원 규모의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9차례에 걸쳐 심층 검토해 조정․의결한다.

특히 시의원들은 긴축재정 방침을 밝힌 시가 시민 삶의 질 유지․향상에 필수적인 사업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지, 꼭 시행해야 할 안전․복지 사업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적 살필 것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정례회에는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이혜승 의원) 등 의원 발의 법규 11건이 상정․처리된다.

이길호 시의회 의장은 “올해 시의원들은 회기 때마다 평균 8건의 조례․규칙 입법(제․개정) 활동을 지속해 약자를 보살피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며,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며 “2024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례회 기간에는 시가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안건 13건 외에도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상정돼 담당 상임위별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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