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재판·수사에 영향 미칠 듯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처: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이 오늘(30일) 나온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 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구형했다.

금품 전달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씨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가 유죄판단을 내릴 경우, ‘이재명 대선자금 428억원 약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 등 이 대표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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