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액 1년 만에 3.3조→1.5조로 급감
稅부담 2020년 환원… 정부 “세제 정상화 결과”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관악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관악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약 41만명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주택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천명에서 이후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가 올해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9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 128만 3000명에 비해 78만 4000명(61.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도 4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6조 7000억원)보다 2조원 줄었다. 종부세 급감은 대부분 주택분에서 발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 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 5000명에 비해 65.5%(78만 3000명)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천명에서 2018년 39만 3천명·2019년 51만 7천명·2020년 66만 5천명·2021년 93만 1천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세액은 작년보다 1조 8천억원 줄어든 1조 5천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토지분 종부세는 고지인원 11만명, 고지세액 3조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고지인원은 9000명, 세액은 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주택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된다.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까지 공제된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해야 하고, 납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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