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제 도입 처리기간 단축
2026년까지 우수민원실 인증유지
“민원인 위한 시책 지속적 발굴”

박상돈 천안시장(가운데)이 28일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된 후 인증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3.11.29.
박상돈 천안시장(가운데)이 28일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된 후 인증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3.11.29.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2023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됐다.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3회 연속으로 선정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국세청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민원서비스 만족도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12개 신규 인증과 27개 재인증 기관을 선정했다.

그동안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도입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처리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매주 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등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 전용창구 운영과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본, 큰 활자 민원서식을 제작·비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또 스마트 통합순번 대기시스템 구축, 무료법률상담소, 모유수유실·임산부 쉼터, 가족화장실 등을 설치해 방문 민원인 만족도를 높였다

더불어 북카페, 청사 로비 각종 전시회와 작품 발표회, 공연 개최 등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기도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민원인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면서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