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출처: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부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부는 총 4개 부서로 증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규칙안을 보면 공수처는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서, 수사 이외의 민사·행정 등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사면·감형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으로 각각 이관한다. 기존 3개였던 수사부를 4개로 늘리고 공소유지를 기존과 달리 공소부가 아닌, 사건을 직접 수사한 부서가 맡게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3년째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조처라는 평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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