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취학 아동 대상

군포시청 전경. (제공: 군포시청) ⓒ천지일보 2023.11.28.
군포시청 전경. (제공: 군포시청) ⓒ천지일보 2023.11.28.

[천지일보 군포=최유성 기자] 군포시가 오는 12월 6일까지 겨울방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원활한 급식 지원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 급식 신청을 받는다.

학기 중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교 급식을 통해 점심을 해결할 수 있으나, 방학 중에는 급식 제공을 받지 못하므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다.

급식 지원 대상은 수급자·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운데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이다. 다만 18세 이상인 재학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밖 아동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기타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은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등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아울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식아동 급식 단가가 8000원(1식)에서 2024년부터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겨울방학 중 아동 급식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아동 급식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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