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감소로 2.8% 예산 감축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의회가 28일 제409회 정례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도) 1차 회의에서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2조 617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56억원(2.8%) 감액된 것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국세·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취약계층 지원, 민생 안정, 도민안전 등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종합심사 결과로는 추경안 제출 후 국비 증액이 통보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0건 40억 5000만원을 증액하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도의료원 진주병원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했다. 또한, 연내 계약 관련 제반 절차가 완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비목신설된 삼중수소 분석장비 구입비를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면서 미반영했다. 이 외에도 4개 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수정안과 35건의 부대의견을 가결했다.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지역 경기도 어렵고 세수마저 줄어 경남의 살림살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의결한 제3회 추경예산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9일 제4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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