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 부여 현황.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 부여 현황.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이 법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기업은 90.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 결과를 26일 밝혔다.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정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들이 51.6%로 조사됐으며,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이었다. 

특히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기업은 21.4%). 추가 연차의 경우 연차휴가의 법적 한도인 연 25일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업은 32.3%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이 90.3%에 이르러, 대부분의 기업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4.8%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사용 연차를 보상하는 기업은 연차 휴가 사용률이 64.7%인 반면, 보상하지 않는 기업은 이보다 17%포인트(p) 높은 81.7%로 나타나 금전 보상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률의 차이를 보였다.

고정OT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중 고정OT가 근로자 생산성에 “도움된다”는 응답이 42.9%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더불어 우리 풀타임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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