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까지 최장 1년 이상 소요
주택시장 불안 요소 작용 지적

김해시가 내년 1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운영한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제공: 김해시) ⓒ천지일보 2023.04.26.
김해시가 내년 1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운영한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제공: 김해시) ⓒ천지일보 2023.04.26.

[천지일보 김해=윤선영 기자] 김해시가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주택 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지적돼온 승인기간 단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는 4개의 심의절차가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를 비롯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등이다.

한 심의당 2~3개월가량이 걸리는 이들 절차는 각각의 개별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최장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시는 이같은 기간 소요가 지가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최종적으로 분양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시민의 주택 구입 비용 증가는 물론 주택 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지적했다.

이에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의 심의위원과 김해시 공무원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를 통해 최고 6개월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통합심의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위원회별 상충 의견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기간 단축으로 적기에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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