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문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 결정

마산해양신도시전경.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3.11.21.
마산해양신도시전경.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3.11.21.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2021년 5월 31일에 실시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에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끝에, 11월 20일 협상 종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했다.

이번 결정에는 창원시와 현산 컨소시엄 간의 장기간 협상이 무산됐던 배경이 있다. 시는 전체부지(64만 2000㎡) 중 32%에 해당하는 29만 7000㎡에 대한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위해 5차 공모를 진행했으며, 현산 컨소시엄과의 협상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작돼 올해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협상은 초기에는 괜찮은 진전을 보였으나, 생활 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이라는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창원시는 법률 개정에 따라 생숙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협상서에 이를 반영해 달라는 측면에서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현산 컨소시엄은 이미 법령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협약서에 생숙 용도변경을 명시하는 것은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종 협상까지도 양측 간 이견은 해소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창원시는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협상 종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했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청문 절차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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