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보고서 내놔

(서울=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9.4
(서울=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9.4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은 만큼 노후 소득으로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 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으므로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연금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과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은 결국 공적연금의 장기재정 부담의 크기에 대한 판단이 상이한 것”이라며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연금 크레딧 확대와 관련해선 출산·양육 크레딧의 대상은 경사노위 합의 권고안에 따라 첫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18개월)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무가입상한연령 조정을 놓고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나 현재 노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 혹은 고령자계속고용정책 변경과 같은 선상에서 여건의 성숙을 기다리며 순차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연금개혁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