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노조법ㆍ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3.11.15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노조법ㆍ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3.11.15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평등권·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노조의 재정은 노조 활동의 원천으로서 이에 관한 관리와 운영 일체는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고 헌법상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일부 노조의 회계 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 운영에 개입해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조 간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며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한 판단으로 정부의 노조탄압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연대발언에서 “이 같은 조치는 헌법과 국제기준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한국노총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에 분연히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도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그리고 1000명 이상 노조 모두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느냐”며 “21세기에 연좌제가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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