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51곳·96개 사업 대상
29곳 67건 위법·부당사항 확인
관련 공무원 86명, 신분상 조치

마을기업 보조금 부적정 집행 유형별 현황.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3.11.13.
마을기업 보조금 부적정 집행 유형별 현황.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3.11.13.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마을기업 51곳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29곳 6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났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자한 기업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전국에는 1770곳의 마을기업이 지정돼 있고 부산은 73곳으로 4%에 해당한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38일간 부산시 소재 51곳의 (예비)마을기업에서 추진한 민간보조(위탁)사업 96개 33억원의 집행·관리 전반을 점검한 결과 29곳 6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확인된 총 6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관련 공무원 86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전체 67건 중 62건 약 5억 9000만원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6%에 해당하는 41건은 회계서류 허위 증빙, 증빙 누락 등이며 34%에 해당하는 21건은 연구용역 부적정,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3곳의 마을기업에서 집행한 2억 1000만원 중 8900만원(42%)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100만원은 공사대금, 건설기계 장비 구입비, 강사수당 등에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하도록 조치했다고 감사위원회는 전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마을기업이 제품개발을 위해 추진한 용역사업 3건, 약 1억원은 마을기업 간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제품 개발 실패로 용역 성과물을 빠트리거나 허위로 정산했음에도 용역비를 지급해 마을기업 간 나눠 먹기식 행태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부실을 초래했다.

용역 수행 마을기업 3곳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를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인건·강사비 등 정산 증빙자료 누락, 사전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로 51곳 감사대상 마을기업 중 절반이 넘는 57%, 29곳이 지적되고 총사업비 33억원의 18%에 해당하는 약 5억 9000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마을기업 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5억 9000만원은 부산시와 구·군에서 회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심각한 수준으로 부정하게 수급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해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앞으로 마을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마을기업 재정지원사업 특정감사는 마을기업에서 추진한 재정지원사업 전반을 점검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잡아 사업비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