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익명 게시판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글 올린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얼마나 큰 죄인지 반성하고 있다”며 “저 자신이 부끄럽다. 성실히 사회에 도움되는 일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9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도 했다.

이후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이달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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