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한 하급심 뒤집혀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 (제공: 인천지방검찰청). ⓒ천지일보DB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 (제공: 인천지방검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인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곡 살인’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사건으로,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잠적해 약 4개월간 도망 다니다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 도피 또한 방어권의 일종으로 간주돼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역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1·2심 법원은 두 사람이 피의자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넘어서는 수준의 도피를 했다고 봤다. 1심은 이은해, 조현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들을 도와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들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지인들은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반면 대법원은 두 사람의 행각이 통상적 범주의 도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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