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 (출처: 연합뉴스)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현지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12일 현지매체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전날 216kg 분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와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바 있다. 해당 매체는 A씨가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다 규정 위반으로 면직을 당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 경찰청은 확인 결과,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한 후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0년 초에 중국인 C씨를 만나면서 마약 유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B씨를 불러들인 뒤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 일당은 2020년 7월 18일 깟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40kg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공안의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마약 범죄에 대해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면 최대 사형에까지 처한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을 집행한 건수는 100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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