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안전·교육·보건·경제 도모

군포시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제270회 임시회를 하는 모습. (제공: 군포시의회) ⓒ천지일보 2023.11.09.
군포시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제270회 임시회를 하는 모습. (제공: 군포시의회) ⓒ천지일보 2023.11.09.

[천지일보 군포=최유성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 조례안 13건이 제․개정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가 복지, 안전, 교육, 보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제270회 임시회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에는 시의원 발의 조례안 13건, 군포시청 집행부가 상정한 2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심의됐다.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5건이다. 모의의회 운영 근거를 담은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 체험 활동 운영 조례안’과 경력 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군포시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우천 의원은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포시장이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시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훈미 의원은 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한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과 마약류에 의한 사회문제 대처를 위한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공동체 보호 및 활성화가 주목적이다.

이혜승 의원은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은 “군포를 더 살기 좋게 바꾸고, 시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려는 군포시의회의 노력은 연중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의원 입법도 시민 이익의 증대,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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