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출처: 연합뉴스)
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20년 부착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방법과 도주 경로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들이 평생 받을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B씨(33)와 어머니 C씨(60)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B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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