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3.11.09.DB
인천광역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3.11.09.DB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인천시가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하기로했다.

시는 이같은 사업을 위해 내년 여성, 가족분야에 3조 21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시설 이용 대상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로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임대주택 가운데 5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임대주거시설 이용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과 심신안정, 회복 전문치료, 법률서비스 연계 등도 지원된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1인 여성 가구와 점포에 안심 홈 세트, 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사업’ 지역을 올해 부평구와 남동구에서 내년에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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