儉 “범행 의도, 망상 때문”

영장심사 마친 한동훈 장관 협박 남. (출처: 연합뉴스)
영장심사 마친 한동훈 장관 협박 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최수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와 토치를 두고 간 홍모(4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3시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홍씨의 DNA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범행 3일 뒤인 14일 홍씨를 체포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달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한 장관의 미래 모습이다”며 한 장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씨는 수사 과정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도 추가 확인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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