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 면제자는 1만 614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포기 병역 면제자는 2011년 3470명,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 2015년 7월 말 2374명이었다.

올해 7월 말 국적포기 병적 제적자 가운데 4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비속이 3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었고 그 뒤를 이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진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면제자가 2013년 3075명에서 2014년 4386명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일반 서민의 좌절감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들이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의 일부 차이 외에는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

진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보다 엄격한 규제와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상속·증여세 중과, 주요 국가보안시설 출입 제한, 정부용역 계약 금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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