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진행된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은 자신의 분노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정유정이 사회 전반에 누구나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줬다”며 “범행이 계획적인데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검색을 통해 살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공감 능력 역시 떨어진다.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유정 측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범행 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면서 점상 참작을 요청했다.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늘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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