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법무부) ⓒ천지일보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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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피의자 김길수(36)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한 가운데 교정 당국이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법무부는 5일 서울구치소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한 피의자 김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 신원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지난 1일 구속됐다. 이후 구치소에서 이물질을 삼켜 안양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그는 전날 오전 6시 30분쯤 세면을 위해 한 손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도주 당시 CCTV에 찍힌 그의 모습은 위 아래 짙은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쯤 병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안양 범계역 근처의 한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이어 오전 7시 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다.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불상의 20~30대 여성이 김씨의 택시비를 결제하고 사라져, 경찰은 김씨에게 공범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175㎝의 키에 83㎏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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