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제공: 부안군) ⓒ천지일보 2023.11.01.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제공: 부안군) ⓒ천지일보 2023.11.01.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전북 부안지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이 60년만에 드디어 해제 결정이 났다.

곰소만은 드넓은 갯벌과 주변 오염원이 없는 청정해역으로 각종 수산 동·식물이 풍부한 지역이나 전국에 있는 21개 만(灣) 가운데 그동안 유일하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성어기인 4~10월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행위가 금지돼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지역어업인이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난 1964년부터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22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조업 금지구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권 군수는 조속한 해제를 촉구함으로써 해양수산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끌어냈고 2022년까지 곰소만 수산자원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지구역 전면 해제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됐다.

권익현 군수는 “민·관·지역정치권이 합심해 일궈낸 쾌거”라며 “과거의 불합리한 규제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곰소만 조업금지 구역 해제로 약 1200명에 달하는 지역어업인들이 곰소만에서 연중 조업이 가능해져 어업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의결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