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을 위해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저탄소 학교급식의 날’을 운영한다. (제공: 전남교육청) ⓒ천지일보 2022.5.21
전라남도교육청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을 위해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저탄소 학교급식의 날’을 운영한다. (제공: 전남교육청) ⓒ천지일보 2022.5.21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최근 5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학교·공공기관에 100억원어치 이상의 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47개 업체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2억원 규모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동기간 급식시스템에서 영업 정지 업체가 체결한 식자재 계약도 약 2억 3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6개월간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영업 정지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후 3개월간 이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 정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급식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따낸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면서 공공 조달 시스템을 거쳐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aT가 최근 3년간 수급 부족을 대비해 사들인 배추와 무, 양파 3만t가량을 폐기하는 등 273억원의 손실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신선란도 1억개 이상 추가 수입되면서 2125만개가 폐기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aT는 동기간 배추·무의 ‘가격 상승 위기 경보’가 10회 발령되는 동안 총 3회 비축 물량을 방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감자, 고추, 마늘, 양파 등도 마찬가지였다.

가격 위기 경보 발령 시 비축 물량을 푸는 등 물가 상승에 대응해야 하지만 aT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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