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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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경기 분당에서 남학생이 채팅 앱에서 만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살해한 혐의로 A군을 체포했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3시 20분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B양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자 B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상대를 흉기로 찔렀고 나도 찔려 다쳤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군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A군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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