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반대해 진통 예상
한동훈 “국민 위해 꼭 필요”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26.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법원이 무기형을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하고 선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어, 집행할 수 있는 최고형은 무기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호응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반면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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