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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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내년부터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작품 가운데 생존 작가의 작품은 해외에서 전시하거나 매매가 가능하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추진한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된다.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기준 중 미술·전적(典籍, 책)·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며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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