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올해 3분기(7~9월) 건설 현장 사망자는 총 65명이다. 지난해 3분기보다 2명 줄었다. 상위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2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3분기보다 2명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5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2명 감소했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했다. 디엘이앤씨에서 3명, 현대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 동양건설산업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2023년 3분기 사망자 통계. (출처: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3.10.30.
100대 건설사 2023년 3분기 사망자 통계. (출처: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3.10.30.

올해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5개 기관이다. 사망자는 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명 감소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수원시로 3명이 공사 중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을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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