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다음달 종결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내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결심공판이 열리면 검찰은 구형 의견과 구형량을 재판부에 밝히고, 이 회장이 최후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이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지 1년이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회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법정에 출석한 뒤 오후 7시께 귀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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