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 본점 모습. (제공: KB금융)
KB금융그룹 본점 모습. (제공: KB금융)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해외 기업설명회(IR)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윤종규 회장을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차기 회의에서 윤종규 회장 고발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약속된 증인 질문 시간인 오후 2시까지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며 “출석을 지속해 촉구했음에도 나타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국내에 있으면 출석을 피하기 어려우니 해외 출장 일정을 일부러 만들어 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예정된 일정 아니고 국감 증언 회피용 일정을 만든 거라면 국회법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차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종규 회장은 물론 현대건설 대표 등 불출석한 증인 등을 다 모아 고발하는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측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윤종규 회장의 해외 출장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며 “증인이 채택된 후에 출장 계획이 변경됐고, 비행기표를 현금으로 급하게 구매한 과정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불출석 작전을 공모한 내부 조력자까지 검토해서 고발 내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지나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이슈 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윤종규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윤종규 회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해외 투자설명회(IR) 일정이 있다고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불출석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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